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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센터
영수증 / 세금계산서
공지사항
구인공고등록 정책변경안내 !!!
글쓴이 관리자
작성일 22-10-10 19:39 (조회 : 2,619)
1.최근들어서  보이스피싱조직이 사업체의 상호(사업자등록번호)를 도용하여
  직업정보제공자에게 구인광고를 내고 구직자를 모집하여 현급인출/전달/수거책으로 
 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고있습니다.

2.따라서 구직자정보보호강화및안전한 채용을 위해  구인공고등록시
3개월이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인증관련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.
-「직업안정법 시행령」제28조 -

3.시행시기 :  2022년 10월10일이후부터 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