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채용공고 등록기준변경안내 !!!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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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쓴이 | |
| 작성일 | 22-10-16 03:45 (조회 : 3,978) | 
| 1.구직자정보보호강화및안전한 채용을 위해  구인공고등록시 3개월이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인증관련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. -「직업안정법 시행령」제28조 - 2.시행시기 :  2022년 10월10일이후부터 ~ 3.구인공고등록시 입력하신 업체정보와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  정보가 서로 다를경우 사전통보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오니   공고등록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| |
 
 
         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 
      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