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공고 등록기준변경안내 !!!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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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|
작성일 | 22-10-16 03:45 (조회 : 2,429) |
1.구직자정보보호강화및안전한 채용을 위해 구인공고등록시
3개월이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인증관련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.
-「직업안정법 시행령」제28조 -
2.시행시기 : 2022년 10월10일이후부터 ~
3.구인공고등록시 입력하신 업체정보와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
정보가 서로 다를경우 사전통보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오니
공고등록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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